경기 부천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완화된 요건을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지정 기준은 종전 '2000㎡ 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2000㎡ 내 점포 20개 이상(상업지역은 25개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신청 단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한 구비서류 요건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구역 면적 산정 기준도 대지 면적에서 점포 면적으로 변경해 밀집도 기준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공동·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상인회 매니저 인력 지원 등이 포함된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과 소비 촉진 페이백 행사 등 각종 국·도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최근 14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과 혜택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발달 가능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해 상인회 요청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지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필요성과 혜택을 꾸준히 알릴 계획"이라며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해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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