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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한강공원 맞아?" 주차하려는데 소리까지 지른 '물건 찜' 주차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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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처벌 규정 없어
직원 안내 거부시 '업무방해죄'는 가능

한강공원 주차장을 점령한 물건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강공원 주차장을 점령한 물건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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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에 자리마다 물건들이 놓여진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공원 주차장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는 총 4개의 주차공간에 각각 캠핑 의자, 가방, 바스켓 등이 놓여 있었다.

글쓴이는 금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주차 자리를 찾던 중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사진 가장 좌측에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주가 옆에 있는 4개의 공간에 각각 자신의 물건을 하나씩 놓았고, 우측에 있는 캠핑 의자에 앉아서 여유롭게 지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중국이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붐비는 금요일에 저런 행위를 벌였다"라며 "차들이 지나가면서 주차하려고 하면 공격적으로 일어나서 차가 오고 있다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명시적 처벌 규정 없어…주차요원 안내 거부 시 '업무방해죄'는 가능

공용주차장에서 물건이나 사람을 동원해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행위는 시민들 사이에서 빈번히 갈등을 유발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실제로 자리 맡기를 두고 시비가 벌어져도 법적 제재보다는 단순한 민원이나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차 관리 요원이 있는 상황에서 안내를 무시하거나, 물건으로 차량 진입을 지속적으로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안이 단순한 예절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며 "제도적 정비와 시민 의식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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