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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하반기 일제점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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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20% 특별할인행사와 민생경제 회복쿠폰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과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 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통해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 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군민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송사랑화폐.

청송사랑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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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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