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 해수욕장 인근 정자에 텐트 설치
시, 텐트 자진 철거 권고
강원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정자 바닥을 뚫고 텐트를 설치한 이른바 '민폐 캠핑족'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한 캠핑족이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 해수욕장 인근 정자 '해망정' 한가운데 텐트를 설치했다.
이 같은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퍼졌는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텐트 설치를 위해 정자 바닥에 피스를 박아둔 모습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혹시라도 시청 분들이 보시면 반드시 찾아서 법적 처벌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정자 마룻바닥을 뚫을 수 있느냐" "틈새도 아니고 한가운데 박아놨다" "처벌이 필요하다" 등 댓글을 달았다.
2023년 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수욕장 소재 지역 관리청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제거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삼척시는 이번 사안을 접수하고 민원 대응에 나섰다. 시는 하맹방 해수욕장 개장(7월9일) 전 텐트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정자 전반에 대한 보수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족 늘자 '민폐 캠핑족'도 극성
캠핑은 코로나19 이후 야외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몰려 수요가 급증했다. 캠핑 이용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캠핑장 개수는 2022년 2935개에서 올해 4336개로 3년 새 48% 증가했다.
캠핑족이 늘면서 관련 사건·사고도 늘고 있다. 특히 기본 매너를 지키지 않은 '민폐 캠핑족'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을 찾은 한 캠핑카 차주가 공중화장실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고, 같은 달 경남 거제 흥남해수욕장에서는 한 캠핑족이 아스팔트에 구멍을 뚫어 텐트를 설치·고정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또 여름 휴가철 주요 해안가 인근 공영 주차장을 '차박(자동차 숙박)' 장소로 활용하거나 공중화장실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떠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차 공간 부족, 소음, 쓰레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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