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만원으로 2018년부터 변동 無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7년째 동결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장려금 월 10만원의 인상을 무산시킨 지자체들을 규탄한다고 19일 밝혔다.
진료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이다. 군 복무자 특성상 본봉이 매우 적어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진료장려금은 월 90만원으로 2018년부터 변동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한 만큼 실질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 월 10만원 인상에 대해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반대한 지자체의 논거는 무책임하단 것이 공보의협의 입장이다.
불필요한 순회 진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은 170곳(13.8%)이었다. 반경 1㎞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에 달하고, 반경 4㎞ 기준 818곳(64.2%) 근처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기에 보건지소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행정적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의료공백이라고 포장하니,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격오지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