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67)에 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씨 측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억울한 사정을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망상에서 불을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씨 측은 "사회적 단절감과 소외감 속에서 극단적 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원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