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이송 후 檢 재이송… "공소시효 완성"
檢 "업무방해, 공소시효 지나… 상습사기는 허위로 볼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학교 교원에 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돼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6월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 해당 사건이 이송됐으나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다.
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021년 12월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안양대 등 다수의 학교에 비정규직 교원 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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