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고액 투자 사기 피해 예방한 순천농협 신대지점 농협 직원 허 모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직원 허 모 씨는 지난달 28일, 60대로 보이는 고객의 긴장된 태도를 눈여겨본 후 8,000만 원을 송금하려 하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허 모 씨의 신속한 신고로 8,000만원 송금은 이뤄지지 않아 사전에 피해 예방이 가능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액 현금 인출 고객 확인 절차 신속화,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사례 공유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조 시스템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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