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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현역병 근무 가능"…野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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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현역병 복무실태 국회 보고 의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에 따른 병력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2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장병들이 병무청 '현역 입영문화제(청춘 예찬 콘서트)'를 관람 후 입대 준비를 하며 부모님께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장병들이 병무청 '현역 입영문화제(청춘 예찬 콘서트)'를 관람 후 입대 준비를 하며 부모님께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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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 추세다.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을 세웠지만 약 5만명이 부족하며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 입대 가능 남성이 연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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