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실증 1호' 사례
최고 42층, 총 993세대 신탁방식 추진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삼환도봉아파트가 지난 14일자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삼환도봉은 지난 9월 제도가 도입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정책 이후 실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규제 완화 적용을 받은 선도 사례가 됐다.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 조감도. 도봉구 제공.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 조감도. 도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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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은 용적률 343.49%가 적용된 최고 42층, 총 993세대 규모로 추진되며,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추진된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등 추가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삼환도봉은 도봉구 최초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제한적인 용적률 등 탓에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구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2022년 7월 조건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으로 용적률이 300%까지 늘어났다. 이어 지난해 9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가능해졌다.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이 높아진 삼환도봉은 곧바로 신속통합기획 신청, 각종 법정 절차와 자문,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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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재건축 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모범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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