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중 발생, 교권 침해" 판단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 "교권 침해 아냐" 판단 뒤집혀
고교생이 여교사에서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뒤집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가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A 고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음란 메시지를 보냈으나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가 지난 6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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