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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룰' 한도 다다른 넥스트레이드…79개 종목 거래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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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자본시장법 규제 적용 앞두고 선제조치
'예상밖 급성장' 8월 거래대금, KRX 절반

주식시장 복수 경쟁 시대를 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상장 종목들을 무더기 거래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거래량 '15% 제한 룰'을 위반할 상황에 놓이자 거래정지란 극약처방을 꺼내 든 것이다.


18일 넥스트레이드는 1차로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YG PLUS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멈춘다고 덧붙였다.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열리는 프리마켓과 정규장 이후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애프터마켓에서도 해당 종목은 거래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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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주요 종목들은 거래가 유지되지만, 나머지 종목은 필요한 만큼 거래를 멈춰 이른바 '15% 룰'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보겠다는 것이다.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올해 3월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규정을 처음 적용받는 내달 30일, 자칫 '15%룰'에 걸려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셈이다.


출범 이후 지난 14일까지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은 약 18만주로 시장 전체 거래량의 11.4% 수준이지만, 금융투자업계는 현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된다면 내달 중 15% 선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8월 일평균 거래량은 2억112만주로 한국거래소 거래량(11억9808만주)의 14.4%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8조184억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거래대금(16조1765억원)의 49.6% 수준이다.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문이 넘어가는 현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하에서는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거래정지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래량 한도를 소진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공산이 큰 만큼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연말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15% 아래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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