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부금 횡령 의혹' 문다혜 무혐의…경찰 "횡령 의도 없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자선행사로 모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던 문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 전시회를 연 뒤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문씨는 당시 작가 30여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하면서 수익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다 그대로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의 금융 내역을 조회한 결과, 모금액이 출금되지 않고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실제 기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기부 목적으로 자선 전시회를 개최했다"며 "판매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