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QR코드 넣어 과태료 부담 줄여줘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즉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한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즉시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신속·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성동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부분 중개업소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해당 QR코드가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계약서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신고 의무 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고 주민의 과태료 부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성동구는 계도기간 종료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833개 중개업소에 배부, 계약서에 QR코드를 부착해 거래 당사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왔다.
구는 이번 QR코드 즉시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돼 주민 행정 편의와 시장 투명성을 함께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제가 시행되면 주민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 또한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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