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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공판 준비기일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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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특검으로부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으며 변호인단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아 충분한 변론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일정 변경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려 일부만 참석시켜,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해제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임에도 파쇄·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해당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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