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건물의 폭발물 신고로 경찰이 수색한 결과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후 1시7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한 9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고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한 네티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신고했는데 글에는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해당 패스트푸드점 내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신고 접수 약 1시간40분 만인 오후 2시50분쯤 상황을 마무리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주해 있었으며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약 400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협박성 글의 캡처본을 확보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검거 시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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