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2조7235억원
시설 복구·방재기능 강화·재난지원금에 사용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이 1조848억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복구비로는 총 2조7235억원이 투입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심의를 통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과 복구비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호우로 24명이 사망·실종되고 33명이 다쳐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동북·서북권에 집중호우가 내린 14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을 지나 흐르는 중랑천이 범람해 산책로 복구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2025.08.14 윤동주 기자
사유 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반파 220동·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55㏊,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산사태 654곳, 도로 806곳, 소규모시설 2095곳, 수리시설 820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은 최근 10년간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중 1위다. 2위는 2020년 7월28일~8월11일 호우(피해액 1조371억원·복구액 3조4277억원), 3위는 2023년 6월27일~7월27일 호우(피해액 7513억원·복구액 1조7130억원)다.
이번 호우 피해 복구비(2조7235억원) 중 2조4538억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된다. 피해가 경미한 시설의 단순 기능 복구에 1조3520억원을 쓰고 피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의 방재 성능 개선에 1조1018억원을 사용한다. 복구비 중 나머지 2697억원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쓰인다.
피해 국민에게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 지역에는 ▲전기·통신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며 "피해지역이 더 안전하고 강한 생활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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