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 과도한 통제·연구 외 업무 지시
대법 "해임 과하지 않아…징계 정당"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대학교 전임 교수가 불복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서울대 포털 계정에 무단 접근해 이메일 일부를 캡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형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서는 자동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나 징계의 위법성을 인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징계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혐의들만으로도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할 정도로 예의를 갖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생활 침해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들에게 연구실 청소, 개인적 업무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 A 교수의 언행에 대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조사했고, 그해 말 중징계를 서울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A 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교수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점과,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사정이 고려돼 해임은 과도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별도의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언행, 대학원생에 대한 부당 지시와 통제 등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서울대의 해임 조치는 최종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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