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14명 부상
15일 경찰 영장신청
북부지법 영장발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제기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불은 폐지를 쌓아둔 리어카에서 시작됐는데,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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