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7년형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주겠다고 속여 고객 19명으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50대 세무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년에 걸쳐 세금 대납 명목으로 고객 19명으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8억원이 나오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겠다. 수임료를 포함해 5억6000만원을 주면 세금을 모두 납부해주겠다"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부동산 개발업과 마스크 제조 사업을 추진하던 가운데 투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신고 및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지받고서야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죄질 나쁘고 세무사 직역에 대한 신뢰 해쳐"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편취금을 다른 고객들 세금 납부, 피해자 알선·소개자 수수료,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 수, 피해금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세무사 직역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본세 외 무신고 및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일부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 체납 때문에 재산이 압류되는 등 실제 피해는 이 사건 편취금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 기준에 본질적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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