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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한다더니…입금자명에 '금액' 적어 사기 친 2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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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한다더니…입금자명에 '금액' 적어 사기 친 2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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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시 입금자명에 금액을 적고 실제로는 소액을 입금하는 사기 수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 편의점을 돌며 '송금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사하구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을 돌며 13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소액만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현금을 이용한 계좌이체 거래 시 유행하고 있는 입금자명에 실제 금액을 적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3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며 입금자명에 31만원을 기재한 뒤 실제로는 31원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받을 때는 이체 금액 등 명세를 꼼꼼히 살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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