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결정사 만들어 체계적으로…입주민끼리 맞선 보던 평당 2억 아파트 근황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래미안 원베일리 모임, 결정사 법인 전환
상속·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초고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결혼 중개 모임이, 최근 정식 결혼정보회사로 법인화되면서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아시아경제DB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부동산 업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을 주축으로 만든 '래미안원베일리 결혼정보모임회(이하 원결회)'는 지난 7월, '원베일리 노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공식 결혼정보업체로 전환했다.


이들은 이전까지 단체 소개팅 방식의 정기 모임을 통해 미혼 자녀 간 만남을 주선해왔으며, 가입비 20만원, 연회비 30만원을 받는 형태였다. 현재는 가입 조건과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고액 회비를 받는 상위 등급 회원에게는 상속·법률 자문까지 포함된 맞춤형 결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민 모임에서 결정사 법인…맞춤형 결혼 컨설팅 제공

원결회는 2023년 12월, 아파트 입주민들이 중심이 돼 자녀의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 결성된 비공식 모임이었다. 초창기에는 '래미안 원베일리' 거주자 혹은 소유주의 자녀만 가입이 가능했으며, 외부인은 철저히 배제됐다. 현재는 가입 대상을 서초·강남·반포 지역 거주자 등으로 확대했으며, 거주지가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입 신청서를 받아 심사 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법인화 이후에도 원결회는 기존의 정기 모임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쌍의 커플이 실제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커플은 지난해 10월 결혼을 약속했고, 최근 11호 커플은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원베일리 노빌리티'는 단순한 결혼 중개가 아니라 '고소득 맞춤형 결혼 설계'를 표방한다. 상위 등급 회원에게는 결혼 이후를 고려한 자산·법률·상속 등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이 늘어 비즈니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입비는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고 등급은 개별 심사를 거쳐 금액이 정해진다. 기본적인 학력·직업·수입 등도 주요 평가 기준이다. 결국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이들끼리 매칭되는 구조로, '끼리끼리 결혼'의 대표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

이런 모임이 형성된 배경엔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한몫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2990세대의 초대형 단지로, 삼성물산이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을 통해 시공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용면적 116㎡(공급면적 약 46평형)가 지난달 92억원에 매매됐다. 평당 2억 원 수준이며, 지난해 12월에는 전용 133.95㎡가 106억 원에 거래돼 평당 2억6000만원 선까지 기록했다.


고급 아파트발 '엘리트 결혼 시장'…타워팰리스 등으로 확산

래미안 원베일리 외에도 도곡동 타워팰리스, 압구정, 서초 일대에서도 유사한 결혼 중개 소모임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타워팰리스 2차 입주민들은 최근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이름의 미혼 남녀 교류 모임을 구성했으며, 소규모 홈파티, 문화강좌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강남권 고소득층의 새로운 '결혼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다양성과 계층 간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