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피해 진술 확보…근로자 21명 전수조사
특수폭행 혐의 적용·과태료 300만원 부과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한 뒤 지게차를 들어 올린 사건의 가해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노동 당국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과거 근무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2021년에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들어 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노동청은 당시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8명을 포함해 재직자·퇴직자 등 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피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국은 형법상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집단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 동료 B(31)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끌고 다닌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 수사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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