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배달기사 경악케 한 죽집의 실체…"2000원 짜리 데워서 1만3500원에 팔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1만 원이 넘는 죽 한 그릇, 알고 보니 전자레인지에 데운 2000원대 간편식이었다는 폭로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그는 "배달 시에는 등록된 업체 정보와 실제 상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개의 상호를 걸고 배달하는 이른바 '숍인숍' 시스템은 자영업자에게는 메뉴 확장과 노출 증가 등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생과 품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숍인숍 구조 활용한 배달점포, 단순 조리
배달앱 정책 변화가 논란 키웠다는 지적도

1만 원이 넘는 죽 한 그릇, 알고 보니 전자레인지에 데운 2000원대 간편식이었다는 폭로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한 배달업체가 시중 저가 간편식을 단순히 데워 판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배달 죽집에서 간편식을 단순 조리해 판매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배달 죽집에서 간편식을 단순 조리해 판매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배달업 종사자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관련 경험담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는 소고기죽, 들깨버섯죽, 버섯야채죽 등 시중에서 판매 중인 레토르트 죽이 쿠팡 박스에 담긴 채 정리돼 있는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몰에서 개당 2000~30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는 '1+1 행사'로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글쓴이는 해당 업체가 프랜차이즈가 아닌, 하나의 주방에서 여러 브랜드를 내세워 배달하는 이른바 '숍인숍' 방식의 업소라고 밝혔다. 실제 판매가는 평균 1만3500원에 달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운영 구조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배달 시에는 등록된 업체 정보와 실제 상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개의 상호를 걸고 배달하는 이른바 '숍인숍(Shop in Shop)' 시스템은 자영업자에게는 메뉴 확장과 노출 증가 등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생과 품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숍인숍의 경우 재고 관리가 어렵고 업주의 요리 숙련도가 낮아 음식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을 접한 이용자들은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게 전부인데 1만 원 넘게 받는 건 과하다" "이게 과연 식당인가" "이제는 요식업도 포장업인가 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며 "배달 전문 국밥집도 알고 보니 전부 냉동" "냉면집에서 픽업했는데, 고기 팩 데워서 주는 거 보고 놀랐다"는 후기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수익 구조까지 계산하며 "소고기죽 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원가를 제외하고도 5000원 넘는 이익이 남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유통 기한 관리나 재고 부담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런 방식이 생긴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런 숍인숍 운영은 배달 플랫폼들의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까지 1개 사업자 등록번호당 1개 상호만 입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최대 4개까지 허용했다. 단, 동일 업주가 운영하더라도 각 상호는 메뉴가 달라야 하며, 상호명에 기재된 메뉴를 실제로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요기요'도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3개 상호까지만 입점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개수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며, 심지어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상호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치킨집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동시에 입점하는 것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