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외투 등에 은행 돈 약 4억원을 훔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써먹은 40대 은행원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천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원과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미화 2만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총 3억9133만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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