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생활폐기물·복지관장 3명 전환
전환심의위 심사·대상자 공모 등 절차 누락
작년 행정사무감사서도 관련 문제 지적
평가위원 부서 팀장 1명뿐인 심사 사례
공단 "불가피한 조치…법령 위반 아냐"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최근 2년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심사·공모 등 필수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2023년 생활폐기물 담당 기간제 2명과 2024년 공단 산하 복지시설 계약직 관장이다.
1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4항은 "공사의 사장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도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이 위탁한 사업 기존 근무자 채용 등 제한적 예외를 둔다. 행정안전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지침'(2017년 7월 20일)은 전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전환 대상자 공모를 필수 절차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안은 지난해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태완 구의원은 "전환 대상자인 환경직 일시사역 기간제 2명은 소속 부서 팀장 1명만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감사관실이 '평가를 1인이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인사위원장인 시민생활국장이 회의 당시 절차와 방식에 우려를 표했지만,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됐다"며 "노무 자문을 의뢰하면서 근무 단절 시간 등 핵심 사실을 자문기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가 자료나 해명을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수의 제보자는 "전환심의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 팀장 1인의 내부 평가로 채용이 확정됐다"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내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지방공기업법·행안부 지침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고발장·수사의뢰서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두 건 모두 고의나 특혜가 아닌 불가피한 전환이며, 법령·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생활폐기물 담당 기간제 2명은 일시사역 형태로 단절·재계약을 반복했지만, 노무사 2곳과 노동청 자문 결과 계약 단절 여부와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복지관장 건은 민간위탁 재단이 수탁을 포기해 공단이 긴급 운영에 나서면서 관장이 3개월 기간제 후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합산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 기간제법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노무사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2년이 넘어 전환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규정이나 지침상 전환심의위 심사, 채용공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단은 두 사례 모두 "2년이 경과하면 전환이 원칙"이라는 같은 판단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구청 승인을 거쳤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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