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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에도 살인 등 강력범죄 반복…박찬성,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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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화났다는 이유로 살해, 죄질 나빠"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6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여년 전 살인으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반복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64)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64)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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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1시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씨(60대)의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는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박씨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출소 이후인 2022년엔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특수상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대 때부터 30여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박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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