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의자에게 실수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해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에 실수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을 피의자에게 보냈고, 해당 내용에 피해자 주거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유출됐다"며 "주거지 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리고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출 상황을 인지한 후 자택에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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