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발견 못해…정치적으로 풀 문제"
전씨, 윤리위 출석해 소명, 재발 방지 약속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리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다수결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점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관해 징계 사례를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지 법적 문제로 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한 중앙윤리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5.8.14 김현민 기자
전씨의 소명과 재발 방지 약속도 영향을 미쳤다. 전씨는 이날 윤리위에 나와 15분간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여 위원장은 "설명을 들어본 결과 징계요구안에 쓰인 사실관계와 전씨의 소명에 의한 사실관계가 다름이 확인됐다"며 "전씨의 사과를 받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이날 윤리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석에서 배신자 구호가 나와 참다못해 구호를 외치고 동참 한 것"이라며 "징계 결과에 따르겠지만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대 중에 징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리위 사이에선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주의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여 위원장은 "전씨에 대해 이게 징계 거리가 되냐는 입장과 징계는 해야 하지만 징계 중 가장 낮은 경고로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며 "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주의로 그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 경고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전씨가 징계를 요구한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선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위원장은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어 공식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못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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