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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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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위반(횡령) 등 혐의
김예성 "(특검팀 수사는) 마녀사냥"
베트남에서 12일 귀국한 뒤 체포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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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했던 김씨는 이달 12일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김씨가 김 여사 일가의 자금관리를 맡아왔을 것으로 추정돼 그가 특검팀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HS효성 등 투자사들이 2023년 6월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184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들 기업이 경영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인 김씨에게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돌연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되면서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특검팀 수사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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