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거제·서귀포서 불법 영업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광주, 거제, 제주 일대에서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한 강사 A씨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협회 소속 강사 자격을 취득한 뒤, 수중레저사업 등록 없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스쿠버다이빙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교육생을 모집했다. 그는 1인당 1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요금을 받고 광주와 경남 거제시, 제주 서귀포시 등지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돼 해경은 불법 수익 규모를 파악한 뒤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점검·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수중레저 활동 시 반드시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등록으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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