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3주간…한약 도매상 등 50여곳
전북도가 오는 18일부터 3주간 도내 한약 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곳을 표본 선정해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약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한약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의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 이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품 품질과 판매 질서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등 민생 분야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도민 누구나 전북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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