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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무허가 공유수면 점유 등 불법행위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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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7월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공유수면 무허가 매립 및 점용행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공유수면 무허가 매립 및 점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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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 업체는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은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해당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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