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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 확대·주4.5일제…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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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추진할 노동 분야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주 4.5일제를 임기 내 도입해 법정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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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OECD 평균으로 단축
산재보험 전 국민 가입 전면 확대
정년 연장 2028년부터 단계 시행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추진할 노동 분야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주 4.5일제를 임기 내 도입해 법정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2027년 상반기에는 유급·대체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8년까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과 퇴직금,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국정기획위원회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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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년 하반기부터 다시 추진하고 민간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도 재개한다. 임금체불은 2030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퇴직연금 의무 적용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힌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주 4.5일제 임기 내 실현 등을 통해 법정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이행하고, 지자체 역할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고,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과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도 마련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법에 명문화하고,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를 2027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연차휴가 불이익 금지, 업무 외 시간 연락 금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근로환경 개선책도 함께 추진한다.


산재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로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산안법 적용 대상 규모·업종별 기업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해 나간다. 안전보건공시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도 포함됐다.


정년은 올해 안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으로 정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와 장기근속 지원 등 고용허가제를 손본다.


이 밖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노동법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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