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 돌보는 기본사회 구현
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춰
이재명 정부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요양병원 중증환자의 간병비를 비롯한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123대 국정 과제를 보면 복지·인구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환경 조성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노인빈곤율이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노후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도 2030년까지 본인 부담을 30%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장애인연금 대상은 기존 장애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에서 앞으로는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현재 34만9000명에서 2030년 58만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또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 대상자를 현재 215만명에서 344만명으로 늘린다. 같은 기간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 수는 12만가구에서 14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확대하고, 아플 땐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해준다.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사전 지원과 함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 연금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금 개혁을 통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간을 추가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사전 지원으로 바꾼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 혁신·확충에도 나선다.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국민들의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당뇨 등 일차의료 기반의 만성질환, 희귀·난치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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