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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金 14일 조사… 구속 후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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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특검 출석 미지수… 소환 응해 적극 소명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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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구속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전날 밤늦게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특검팀은 13일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가 특검팀에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버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 여사가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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