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사실혼 관계 여자가 출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해야"
이혼한 전 남편이 숨겨둔 아들 두 명을 호적에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1년 현재는 이혼한 남성과 결혼했다. A씨는 "남편은 세상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고,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 딸이 대학에 입학할 무렵 이혼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후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각자의 삶을 살아왔다.
문제는 최근 한 통지서가 날아오면서 시작됐다. A씨의 자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A씨는 행정 착오가 있었겠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얼마 후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자 의문을 품었다.
A씨는 "곧장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서 보니 낳은 적 없는 아들이 둘이나 올라와 있었다"라며 "알고 보니 전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나를 속여서 결혼한 후 내 밑으로 몰래 출생 등록을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소송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어 "반대로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이처럼 친생 추정이 없는 경우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라며 "이 소송은 별도 기간 제한은 없지만,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친생관계 입증을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상대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검사를 못 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종선고 제도를 활용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면 향후 상속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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