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서비스·유료서비스 명확히 구분
가사관리사 맞춤형 건강검진도 신설
서울시가 청소·세탁·육아 등 혼란스러운 가사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들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13일 서울시의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에 더불어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청소·설거지·분리된 쓰레기 배출과 같은 가사서비스 기본 업무를 명확히 해 아이 돌봄 등 전문자격이 필요한 유료 서비스와 구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사관리사가) 청소를 하러 갔는데 (이용 가정에서는) 돌봄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등 현장에 갈등이 있었다"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측에 이를 주지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가 표준화되면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던 가사서비스 이용요금도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 시간이나 면적 등 단편적 방식으로 산정돼왔다. 시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평균 이용요금은 1시간당 최소 1만2500원, 최대 2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2023년 서울시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가사관리사의 72%는 업체 규모별로 가사서비스 관련 교육이 질적·양적으로 상이해 직무 관련 업무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소규모 가사서비스 업체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가사관리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에티켓북'도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대부분이 50대 이상 여성이며, 강도 높은 육체노동에 시달리는 가사관리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만든다. 2021년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및 공제회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사관리사가 요통을 겪은 비율은 39.4%, 어깨·목·팔 근육통을 겪은 비율은 69.3%로 전체 노동자 각각 19.8%, 43.8%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정부에서는 택배 기사, 환경미화원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사관리사는 제외됐다.
이에 시는 만 50~69세, 중위소득 100% 이내에 해당하는 서울시 거주·근무 정부인증제공기관 소속 가사관리사에게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해 검진과 교육, 치료까지 연계한 프로그램 비용을 연 1회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건강검진은 올해 하반기 소규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가사관리사 가이드라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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