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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 시장·2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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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남 창원특례시 시장과 제2부시장이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홍남표 전 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 B 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C 씨 등 12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이세령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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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A, B 씨와 공모해 C 씨 등 12명에게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총 3억 5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홍 전 시장의 선거를 위해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 관련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등의 명목으로 2956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에게는 이를 기부받은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은 또 B 씨와 조 전 부시장이 조 전 부시장의 오피스텔 월세와 중개 수수료 등 총 1037만원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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