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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중요"…與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 등 5개 주요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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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사법개혁 법안 통과 목표
정청래 "소수가 좌지우지, 민주주의 어긋나"
회의서 '대법관 수 30명' 의견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를 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속도감 있는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후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 지연이나 졸속재판 논란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소수의 권한 독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며 "이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사법 체계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소수가 뭘 독점하고 소수가 뭘 비공개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막힌 곳은 뚫고, 고인 곳은 터서 사법 분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개혁 과제로 삼으시고 잘해달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도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지난 4월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고의 사법기관인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 활동의 목표로는 "그동안 사법개혁의 과제로 많이 이야기되었던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 국민 참여 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해서 평범한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일부 의원, 대법관 30명까지 확대 동의…비법조인 대법관 추진 안 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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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대법관 수 증원 및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등 5건을 선정했다.


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19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이달 27일에는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추석 전 최대한 신속히 공청회와 검토를 거쳐 법안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자가 '대법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냐'고 묻자 이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30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며 "16명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 대법관 증원에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통령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위원회 운영, 안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협의 날짜 등)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법관 추천방식이 형식과 절차, 투명성 다양성 갖추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된다"며 "모집단도 그렇게 민주적 정당성 확보되는 모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관 다양성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추천 모집단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선 국면이던 지난 5월 민주당에서 발의했다가 논란이 돼 철회한 '비법조인 대법관'이 재추진되는지에 관해 물음에는 "대법관들은 심도 높은 법률문제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으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관 증원 얘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나 전의 수사 압수수색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사법 개혁, 대법관 증원 이 부분은 오래된 숙제였다"며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적체돼 있었고 대법원도 이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상고법원 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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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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