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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한달 전 연명의료 결정시 의료비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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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연명의료 비용 분석
사망 30일 전 결정하면 의료비 절반으로 줄어

연명의료 중단을 임종 한 달 전에 결정하면 마지막 달 의료비가 절반으로 줄지만, 임종을 앞두고 급하게 결정하면 오히려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연합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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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2023년 사망자 약 35만명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그룹(4만4425명)과 그렇지 않은 일반 사망 그룹(4만4425명)의 생애 말기 의료비를 정밀 비교한 보고서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시기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30일 이전에 미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이행한 환자의 마지막 한 달 의료비는 평균 약 4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 계획 없이 임종을 맞은 일반 사망자들의 같은 기간 평균 의료비(약 910만원)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직접적인 연명의료에 드는 비용도 한 달 전 결정할 경우 약 5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189만원)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 중 약 73%는 사망하기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 8일에서 30일 사이에 중단을 결정한 그룹의 경우 마지막 달 의료비가 무려 1800만원에 달했다. 일반 사망자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비용을 쓰는 것이다.

연구팀은 "중단 결정 직전까지 고가의 의료행위가 집중되다 중단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중단 결정에 대한 논의가 제때 이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현 역시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결정했을 경우가 가족이 결정했을 때보다 생애 말기 의료비가 더 낮았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할수록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법률로 규정된 7가지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행위 외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그룹은 일반 사망 그룹보다 고가의 CT 촬영이나 고영양수액제 처방 비율이 낮았고, 중환자실 이용률이 낮은 대신 호스피스 이용률은 더 높았다. 이는 제도가 단순히 치료 중단을 넘어, 환자가 편안한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돕는 포괄적인 생애 말기 돌봄 계획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사망이 임박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 경우 사망 전 의료비가 낮아짐을 확인했다"며 "환자가 숙고를 통해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이른 시점부터 사전돌봄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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