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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성분 확인하세요"… 75%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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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모기기피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모기기피제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일 때만 표시 의무가 있다.

이에 모기기피제 구매 시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라고 연구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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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기기피제 52건 안전성 분석
절반 가량 '의약외품' 아냐…효과 미미
일부 발암 가능 물질도 검출

여름철을 맞아 모기기피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모기기피제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다.


모기. 픽사베이

모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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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모기기피제 52건의 성분과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39건(75%)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이 주요 검출 성분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 제품에서 확인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다. 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한 유해 물질로,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한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실제 모기기피제 52건 가운데 의약외품으로 확인된 것은 28건(53.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특히 아이들이 주로 쓰는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생활화학제품이었다.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로, 안전성 근거와 모기 기피 효과가 부족해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약외품은 식약처에 신고된 제품으로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일 때만 표시 의무가 있다.

이에 모기기피제 구매 시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라고 연구원은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 8-디올(PMD) 등 4종이다. 모두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된 성분이다.


연구원 측은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과 권장 사용 부위를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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