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형위 회의에 보고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해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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