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의무 시력검사, 치매 등 질환 검사도
2010년 후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47%↑
한국선 조건부 운전면허제 필요 목소리
영국에서 70세 이상 운전자가 시력검사에 탈락하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정부가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로 도로 안전 법규 개편안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개편안에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의무 시력검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7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3년마다 시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치매와 같은 질환에 대한 의료 검진도 받아야 한다. 그간 영국은 시력 문제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를 운전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해왔으나,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를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60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연루된 사례는 2010년 이후 47%나 증가했다. 때문에 당국에서는 시력 저하 등 의료적 문제가 있음에도 운전을 지속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韓도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조건부 운전면허제' 현실화될까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자 특정 조건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게 치매 검사 및 별도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갱신도 65세 이상~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 반납률은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 정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운전은 허용하되 특정 조건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다. 고령자나 특정 질환자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게 일부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야간 시간대 운전 금지, 고속도로 주행 금지, 도심 저속 주행만 허용 등이 조건으로 붙는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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