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연체자, 연말까지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삭제"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도 높여 신속한 재기 돕는다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
"5000만원 이하 연체자, 연말까지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삭제"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 금액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소액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을 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간 남으며, 신용평가회사는 최대 5년까지 연체 이력을 보유한다.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도 높여 신속한 재기 돕는다
정부는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신용회복 대상자의 신용평점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작년 신용회복 지원정책으로 혜택을 입은 개인의 경우 평균 신용평점이 31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101점 상승한 바 있다.
연체 액수인 5000만원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이미 전액 상환한 이들의 경우 다음 달 30일에 연체 이력이 일괄적으로 삭제되며, 이후 상환한 이들은 상환한 다음 날 바로 이력이 삭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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