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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다 2세 아동 질식사…교사·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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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기 제공 후 자리를 비운 보육교사
관리 감독 소홀했던 원장도 함께 형사책임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원생이 간식으로 제공된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반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이가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이가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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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경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는 당시 원생들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제공했으며, 2세 남아 C군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떡을 잘게 나눠 제공했으나 일정 시간 자리를 비웠고 이 사이 C군이 질식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어린이집 측은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3시 38분경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 아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는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숨을 쉴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어린 유아가 단단한 식품을 먹을 때 자주 발생하는 위험 중 하나다. 아동보육시설에서는 간식 제공 시 질식 위험이 있는 식재료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떡류나 견과류는 생후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영상에 응급처치 장면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후 24개월 유아에게 질식 위험이 높은 백설기를 제공한 점, 그리고 그 직후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직원을 적절하게 감독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원장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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