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구속기간 내 결론 목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 측은 "1심 판결문을 받고 보니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이 있고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을 주로 항소이유로 삼았다"고 전했다.
조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자금을 대여한 혐의, 기타 배임 및 횡령 혐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 세 기일에 걸쳐 프레젠테이션하기로 했다. 프레젠테이션 진행 후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고 1심과 같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보석으로 나갔다가 취소되는 번거로움 없이 항소심에 주어진 심리 기간 내에 결론을 내는 걸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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