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연체자, 연말까지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삭제"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도 높여 신속한 재기 돕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 금액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신용회복 대상자의 신용평점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작년 신용회복 지원정책으로 혜택을 입은 개인의 경우 평균 신용평점이 31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101점 상승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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