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적용 여부 검토 주문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건의
외국인 부동산 현황 조사 착수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마련과 감독 강화를 위해 사전 검토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회의를 열고 미국과 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유관 부서에 지시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에 대한)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며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시장을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현재 내국인은 6.27 대출 규제로 인해 6억원 이내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됐지만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외국인은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대다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었으며 40%가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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