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포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외
이재명 정부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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